【시사매일 박규진 기자】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 복직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부승소 판결을 재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사매일 박규진 기자】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 복직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부승소 판결을 재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