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현대車 사내하청은 불법"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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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박규진 기자】대법원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근로자 복직소송 상고심에서 노조 및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부승소 판결을 재 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 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불법파견 2년이 지난 원고 4명에 대해서만 현대차 소속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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