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62년 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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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정아 기자】간통죄 법이 생긴지 약 62년 만에 폐지가 됐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6일 오후 2시 17건의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 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형법 241조(간통죄)는 헌법에 위반'이라고 위헌 의견을 내놔 형사적 간통죄는 지난 1953년 법이 생긴지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리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5466명에 대해서도 공소 취소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찬반 논란을 두고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 헌재에 제소됐으나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26일 위헌 결정이 나 결국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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