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공항, 12년만에 '개항공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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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주영 기자】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이 12년만에 개항공항으로 지정됐다.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을 관세법에 의한 개항공항 지정을 받기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직접 기획재정부 방문협의 및 건의한 결과 지난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양국제공항을 개항공항으로 지정하는 관세법시행령이 의결,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양양공항 개항 지정을 담은 관세법시행령이 오는 6일 공포되면, 그동안 외국항공사들이 양양공항 입출항시 세관에 사전 허가신청과 허가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나 이러한 사전 허가절차와 허가수수료 면제로 양양공항 취항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공항 개항지정을 계기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공항활성화 안착을 위해,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을 지난해 6개사에서 올해에는 9개사 이상 취항목표로 정하고, 항공사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9개사 항공사: 진에어,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길상하공, 남방항공, 하문항공, 야쿠티아, 동방항공, 중화항공 등)

또한, 개항지정에 따른 국내외 항공사 양양공항 취항 유인책을 마련해서 항공사 방문, 공격적인 양양공항 취항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양양국제공항 개항지정은 국내외 항공사들에 대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공항의 문을 전면 개방한 것으로, 앞으로 국내에 지점을 둔 외국항공사 대상으로 양양공항 취항 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고, 양양공항을 동북아 관광·물류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강원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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