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구대에서 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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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몰길에서 차량 운전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경찰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한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의 아들로부터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으로 손목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58분께 진주시 칠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운전자간 시비가 벌어져 양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지구대로 연행됐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은 순찰차량 뒷 좌석에 타고 지구대로 갔는데 또 다른 출동한 경찰관은 상대 운전자의 승용차량을 타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지구대에 도착했다며 경찰의 가해자와 피해자간 연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구대를 찾아온 상대 운전자의 아들한데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에게 얻어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구대 경찰관계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서로간 처벌 의사가 없기 때문에 모두를 귀가 시켰다"고 말했다. 【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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