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학교폭력과 재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언론에만 나오는 일인 줄만 알았던 학교폭력 문제가 자신의 아이의 일이 되면, 그것이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부모의 지위에서는 모두 눈앞이 깜깜할 만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피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죄책감, 학교와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감이 들게 되고, 가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을 정리해 본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것

부모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발견하였거나,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아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에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치료비 뿐 아니라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학생 부모가 화해 의사가 없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가 축소되는 것이 싫다면 정확히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보람 변호사(http://thecounsel.tistory.com)는 법령에 정한 바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 등의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대비해야 할 것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어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그 경위와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아이가 수업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출석정지나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 등이 결정될 시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 이보람 변호사는 가해학생 측 부모는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관한 학교폭력 재심 절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사항(학교장에게 요청할 사항)이 결정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각 조치가 서면으로 통지된 후, 이에 대해 따를 수 없다면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법령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해 적극적으로 불복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재심에 관해 학교폭력 재심 청구는 각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라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권리를 알려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변호사는 무료 변호사 상담실(http://thecounsel.tistory.com/21)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메일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이를 활용할 만하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