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3곳서 2000억원,저축은행서 800억원 대출사기

KT 자회사 직원 2800억원 대출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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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KT 자회사인 KT ENS(구 KT네트웍스)직원이 금융권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 약 2800억 원을 갖고 잠적한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KT 자회사 KT ENS의 인재개발팀에서 근무하는 김모씨는 이 회사 협력업체 3~4곳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나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가운데 2800억 원을 가져갔다.

금감원은 협력업체들이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했고, 동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매출채권으로 확인 돼 사기대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사기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 규모로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에서 총 2000억 원, 저축은행 10곳 등에서 800억 원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에서 A저축은행이 2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대출이 동일차주 한도초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적출 돼 서면검사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출사기 혐의를 발견했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행위에 사전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징후여신을 분기별로 점검중 검사자료로 징구한 서류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고 자금추적결과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A저축은행은 KT ENS 직원으로부터 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T ENS는 등에 대한 매출채권 존재를 부인했고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은 차주사와 KT EN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대출사기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검사결과 법규위반사항이나 여신심사 소홀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관련 금융사에 대해 대출 취급 경위 및 내용을 파악해 보고토록 하고 사고 관련자인 KT ENS 직원 김 모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행은 NH에서 구조화하고 신탁기관으로 역할을 한 ABL(Asset Backed Loan)에 2회에 걸쳐 단순 참가은행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며 "대출절차 및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신탁기관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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