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터넷·생활정보지 이용 현금 융통 유인

신용카드깡·휴대폰깡 불법업체 10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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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신용카드깡 불법업체 27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불법업체 78개사 등 105개사가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블로그 등 인터넷과 생활정보지에서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 게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깡 불법업체 27개사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불법업체 78개사 등 105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혐의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카드한도를 현금으로’, ‘핸드폰 현금화’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양수 받은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할인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

신용카드깡 혐의로 적발된 27개 업자의 경우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 이들의 신용카드로 거래를 가장해 매출을 발생시키고 허위 매출금을 카드사에 청구하거나 물품 구매 후 다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 주면서 카드결제 금액의 10~20%를 할인료로 선수취하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2항2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 불법할인을 통한 자금융통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금감원은 신용카드깡은 대부업법상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혐의업체 중 등록대부업체 14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외에도 대부업법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부업법에는 이자율 제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는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 혐의로 적발된 78개 업자는 인터넷 및 생활정보지상에 ‘휴대폰 소액결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사이버머니 등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해 융통해 주면서 결제금액의 10~4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위반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휴대폰깡의 경우도 실질적인 대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업자 중 등록·미등록대부업체(각 1개사)는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에 대우업법과 이자제한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등록대부업체에 적용될 대부업법 제8조 이자율의 제한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조항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미등록대부업체에 적용될 대부업법 제3조1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소지가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사금융 이용 및 불법 현금유통 제공 금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신용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출의 경우 자금수요자를 고금리 대출로 유도하는 것이므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만큼 신용카드로 현금융통을 제공한 업자와 현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 모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면 향후 7~12년간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금융통을 위해 신용카드를 양도한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통해 이미 현금을 융통하였거나 이를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금감독 홈페이지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를 통해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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