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재은폐 눈감아주며 최근 3년간 600억 산재보험료 감액

[논평]한정애 의원,"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관련 항소 즉각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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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故 김경미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 다시 기습 항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한 산재를 법원에서 인정받기까지 4년 가까이 기다려온 유가족들은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또다시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0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故 김경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김경미씨의 사망이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로 인한 산재’라고 판결한 바 있다. ‘업무기인성에 대한 높은 증명책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이 판결문의 주된 요지였다.

본 의원은 행정판결 직후 열린 10월 22일 근로복지공단과 10월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산업재해 판결의 당연함을 지적하며, 공단과 노동부에 항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으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답변을 확인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국감에서의 답변을 뒤집은 채 불과 몇 일만에 항소 입장을 정해 지난 11월 4일 기습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신중한 검토는 거짓이었고, 항소 제기는 위증의 결과물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 “망인과 비슷한 공정에서 일하였던 동일 상병의 근로자들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건을 포기하는 경우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도 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다는 심증을 주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항소를 하게 되었다”며 다시금 유가족에게는 고통을, 삼성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의 산재 은폐를 눈감아주며 최근 3년 동안 600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액해주면서, 업무 수행 결과 사망한 노동자들의 산재는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한 행태가 부끄럽지도 않는가. ‘노동자들을 위해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공단의 설립목적은 허울 좋은 수사적 언어일 뿐인가. 정말 ‘경영복지공단’으로 불리고자 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故 김경미씨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삼성전자 백혈병 등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재노동자와 유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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