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로스쿨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개혁 필요

이상권 변호사 칼럼 - 로스쿨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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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로스쿨교과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심포지움이 있었다. 로스쿨은 이제 법조인양성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사법개혁의 주안점이 사법연수원 중심의 변호사양성제도를 로스쿨제도로 바꾸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사법개혁의 ‘로스쿨개혁’에 있다.

현재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양성제도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로스쿨이 자리를 잡았다거나 잡고 있다고 보며, 로스쿨이 법조인양성제도로서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는 견해다.

다른 하나는 로스쿨이 법조인양성제도로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제 기능을 못하므로 이를 개혁하는 동시에,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키던지, 변호사 예비시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을 바라보는 시각차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입장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로스쿨생이나 로스쿨졸업생, 로스쿨교수나 로스쿨관계자들 가운데 로스쿨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비추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로스쿨제도는 과거 사법개혁의 대상이었던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양성제도’보다 열등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으며, 또 다른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로스쿨 개혁안은 이런 것이다.

첫째, 로스쿨 입학

로스쿨교과과정에 대한 문제점 심포지움에서 이광수 변호사가 지적한 것처럼 로스쿨은 처음부터 도달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그 목표는 ‘법학에 대한 문외한들을 교육해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변호사, 심지어는 특성화 내지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허황된 목표다.

3년이라는 기간은 법학에 대한 문외한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특성화는 무엇이고 전문성은 무엇인가? 현재 로스쿨졸업생들에 대한 불만은 그들의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로서의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제도는 영미식로스쿨 제도의 이상을 따라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대학원에서 법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이상에 따라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입학시험에서는 법학교육을 테스트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로스쿨교육은 불실교육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법학과 출신이 아닌 로스쿨입학생들에게 로스쿨생활은 지옥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로스쿨개혁에서 첫단추는 로스쿨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로스쿨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은 실무가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상당한 법학의 이론지식을 가진 자들의 실무를 익히는 ‘사법연수원’과 같은 기능을 해야 하며, 그것이 기존의 법과대학시스템과도 조화되는 길이다.

로스쿨은 법학지식이 조금도 없는 사람을 훈련하여 3년내 이론과 실무, 전문성을 갖추게 한다는 황당한 목표를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야 한다. 만약 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로스쿨에서 3년간의 교육시스템으로는 부실교육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둘째, 로스쿨 운영

로스쿨의 교과과정과 관련한 세부적 문제를 지적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로스쿨교과과정의 문제점 심포지움에서 이광수 변호사는 로스쿨교수진의 인적구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로스쿨 운영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로스쿨교수진의 인적구성이다.

현재 로스쿨은 로스쿨이란 이름을 걸었을 뿐, 과거 법과대학의 교수들의 그대로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무교수 몇 명이 그곳에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독일 등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교수로 임용되고, 실무가 출신의 교수들은 2-30%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동안 터주대감으로 있던 교수들이 좋은 강의를 독차지하고 실무출신 교수들은 푸대접을 받다가 다시 실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한다. 로스쿨의 설계자들은 이런 교수진의 인적구성으로도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실무가 출신 변호사, 판사, 검사출신의 교수비율이 50% 이상 되지 않는 이상 로스쿨은 본질적으로 실무가인 변호사양성기관으로서는 실패할 것으로 생각한다.

로스쿨의 학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학사과정에 앞서 교수진의 인적구성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타당해 보인다. 로스쿨 교수진의 인적구성이 변화되지 않는 한 로스쿨이 실무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로스쿨졸업과 변호사시험

현재의 로스쿨은 로스쿨 입학시험에서 법학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하며, 로스쿨의 교수진의 인적구성이 과거 법과대학의 교수진과 별반 다르지 않아 부실한 변호사들을 양산하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면 변호사시험은 부실한 변호사들에게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부실한 로스쿨졸업생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로스쿨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실변호사 배출을 막는 마지막 보루다.

변호사가 되는 것을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이 현재의 대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변호사로 실무를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법정에서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총만들지 않았을 뿐 전쟁과도 같다.

얼마 전 소송을 진행하면서 과거 소송의 기판력이 문제됐는데도 이전 공시송달로 받은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조언해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수천 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내리는 이와같은 손해배상 판결이 나거나 혹은 변호사가 소추를 당하거나 징계를 당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시험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합격률 %를 정해놓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본질에 반하므로 언젠가는 폐지돼야 한다.

변호사 시험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전부 합격시켜야 하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 사람도 합격을 시켜서는 안 된다.

로스쿨의 설계자들은 변호사들을 소외시키고 로스쿨제도를 만드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변호사양성제도의 형성과 변호사시험과 변호사의 자격에 대한 판단에 대한 주도권은 반드시 변호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로스쿨 개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로스쿨을 개혁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며 이해당사자의 조율이 필요하며,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로스쿨을 만들려면 이런 방향 가운데 로스쿨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로스쿨의 교과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심포지움을 보면서, 현재의 로스쿨이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로스쿨 개혁의 걸림돌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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