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간 항공권 특가판매의 허위·과대광고 심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는 2010년 141건, 2011년 254건, 2012년 396건으로 매년 평균 약 70%씩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벌써 184건이 접수됐다.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항공권 구매·변경 및 환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도 미국처럼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유류할증료와 각종 세금을 모두 포함한 항공요금의 총액을 광고에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동안 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거절’ 유형이 149건(37.6%)으로 가장 높았고, 운송지연?불이행피해가 146건(36.9%),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이 45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항공서비스피해 396건 중 52.6%에 해당하는 208건은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로 밝혀져, 인터넷에서 저가항공사간 항공권 특가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저가항공사는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총액운임 포함 대상에 들어가는 유류할증료, 각종 세금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여행사 등은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는 실제로 납부하는 모든 항목을 확인할 수 없고, 광고에서 본 금액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차이, 그리고 환불불가 규정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396건의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이 확인 가능한 320건 중 외국계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176건(55%)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의 환불불가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간주하여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할인율이 높은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내법을 강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심 의원은 “독일의 루프트한자항공사는 환불불가 할인항공권을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약관개선 노력으로 현재는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 며 “국토부가 공정위 및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업해 개선 대책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지난해 부터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총액운임표시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더 강화해야한다.” 며 “항공법 개정을 통한 의무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