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재무회계 ‘부실보고도 보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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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운영의 효율화와 회계관리의 적정성,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 보고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고경화의원에게 제출한 ‘보육시설 재무회계보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재무회계 보고율은 75%선이며, 실제 보고의 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7월과 8월의 회계보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만개 시설수 대비 22,598개의 시설이 회계보고를 하여 75%에 이르고 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민간개인 시설의 회계보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점은 재무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22,598개의 시설들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무회계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항목이 모두 0원 으로 되어 있는 시설 7,345개소, 입소자부담금 수입이 1억 ~ 5억 이상으로 보고한 시설 11개소, 보조금 수입을 1억에서 12억까지 보고한 시설 77개소, 시설운영비를 1억~15억으로 보고한 시설 74개소, 입소자부담금 수입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모두 0으로 기입 24개소, 수입만 있고 지출은 없는 경우 38개소,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0원’으로 정확히 딱 맞춘 시설이 3,255개소' 등


이들 시설들은 재무회계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 및 금액을 상세히 보고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재무회계보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시설들이 모두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부실한 재무․회계보고를 근거로 기본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재무회계보고를 한 시설의 경우 2007년 기본보조금 단가를 적용하고, 보고를 하지 않는 시설은 2006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부실하게 보고 했더라도 지원은 2007년 단가로 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의원은 “국고보조를 받는 기본보조금 제도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회계보고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유명무실하다.” 며 “여성가족부는 지속가능하지도 않을 재무회계보고를 없애든지 아니면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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