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민참여재판배심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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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최근 부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선정기일에 불출석한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논란이 됐다. 미국에서도 불출석한 시민에게 시민참여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과태료를 사용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은 미국법의 배심제도를 수입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배심재판은 전체 재판의 5%도 안되지만 모든 국민은 배심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사법제도는 배심제도를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배심원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기 때문에 배심원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가에 역량을 집중한다.

배심원후보들을 60명 가량을 뽑고 이 중에서 검찰측과 피고인측의 변호사가 서로 합의해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배심원단에서 빠지게 된다. 배심원에서 빠지는 데에도 이유부거부와 불이유부거부가 있는데 각각 행사 횟수가 제한 돼 있다.

배심원선정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는 “런어웨이쥬리”라는 미국영화다. 이 영화는 이 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인 ‘voir dire' 과정과 배심재판과 평결의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배심제도의 의의와 한계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배심원이 누가 되는가는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신 중요하다. 배심원이 누가 되는가는 재판의 승패를 좌우한다.

이 영화에는 심지어 배심원 구성에 대해 컨설팅을 해 주는 컨설턴트가 등장한다. 몇해전 흑인미식축구 스타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배심선정consultant의 조언을 따랐지만, 검사측은 컨설턴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다.

그 결과 흑인여자 8명, 흑인 남자몇명, 백인여자 1명으로 배심원이 구성됐고 세기의 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미식축구 스타는 흑인여성들의 우상이었고, 흑인 여성들은 그가 아니라 백인여성이었던 그의 아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근본문제인 인종차별의 문제가 배심재판을 지배한 것이다. 검사측이 흑인여성을 걸러내고 백인남성 중심으로 배심원을 채웠다면 결과는 바뀌었을 것이다.

이것이 남의 나라에서만 문제일까?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배심재판에 있어 누가 배심원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역감정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산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데 피고인이 전라도사람으로 경상도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어떤 지역색을 가진 사람이 배심원이 되는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성범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성에 대한 남녀의 차이는 매우 큰 것이므로 성범죄의 경우 어떤 성별의 배심원이 더 많은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심원의 가치관이 좌파적인가 우파적인가 하는 것도 시국사건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배심재판에서는 개개인의 성격과 성별, 가치관이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되는 순간 자신은 판결을 형성하는 집단적인 주체의 일부로서 그 판결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배심원이 되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런어웨이주리’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은 배심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계략을 쓴다. 그 계략은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심원이 되길 싫어한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배심원선정절차에서 자신은 게임대회에 나가야하기 때문에 배심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하자, 판사는 그에게 일장훈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그를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내 버린다. 인공은 꼭 배심원이 돼서 재판을 좌지우지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이 되길 원치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고 법원에 가서 시간을 낭비길 원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본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다.

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판의 민주화를 이룬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이다. 판결을 소수의 판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이뤄지게 한 제도다. 이런 의미가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은 참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추장스러운 제도지만 운영을 하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고상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이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일반 재판에 있어서 증인으로 소환을 받았을 때 ‘불출석이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배심원선정기일에 불출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태료로서 적절히 처벌을 해야 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에 대해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것의 큰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며, 민주사회의 시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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