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에도 여전히 응보형벌은 필요하다

<이상권변호사 칼럼> - 눈에는 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 중국에서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눈을 적출해가는 엽기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런 일은 오늘날 문명사회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고대사회에는 사람의 눈을 적출하는 일이 있었다. 전쟁에 승리한 자는 패자의 눈을 빼었다.성경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성을 함락시킨 후 유대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눈을 뺀 기록이 나온다.

문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적출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벌이 가해지는것이 옳은 것일까 하는 점이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응보형벌은 야만적인 형벌로써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형벌의 황금율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때린 자는 때리고, 눈을 뺀 자는 눈을 빼고, 이를 뺀 자는 이를 빼고, 상하게 한 자는 상하게 하고, 화상을 입힌 자는 화상을 입게 하라’고 기록돼 있다.

형벌의 황금율은 심지어 위증을 한 자에게 위증으로서 하고자 한 그대로 처벌하라고 한다. 위증으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자는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려고 했던 자는 감옥에 가두라고 돼 있다.

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고, 눈을 뺀 자는 눈을 빼라고 돼 있는 것일까? 응보형벌이 하는 기능은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죄를 스스로 체험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남을 죽이고자 했던 자는 스스로 죽어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자신의 맞아보기 전에는 맞는다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한다. 남의 눈을 뺀 사람은 자신의 눈이 빠져보기전에는 눈이 빠진 자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란 형벌은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데드맨워킹’이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사형폐지론을 지지하는 텍스트로 종종 등장하지만 필자는 이 영화는 사형의 필요성을 지지하는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강도강간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다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에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는 내용이다.왜 그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에야 회개를 했을까?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에야 그는 ‘죽는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벌은 본질적으로 가능하다면 최대한 응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을 때린 사람은 때리고, 남을 평생 감금한 사람은 종신형으로, 남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것이 옳다.

오늘날 형벌의 문제는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런 온정주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형수들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법무부장관직을 감당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범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여튼 중국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안구적출사건’의 범인에게 적당한 형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중국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형을 집행할 것이다. 우리나라라면 몇 년의 징역형이 전부일 것이다.

하지만 그가 안구를 적출당한 아이의 아픔을 알려면, 그의 눈을 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눈먼자가 돼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인이 알 때 그에게는 회개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종신형이나 사형이 눈을 뺀 자의 아픔을 알게 해줄 리가 없다. 그렇다면 안구를 빼는 형벌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에는 그에게 어떤 형벌을 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

어떤 형벌이 그 사람의 회개를 정말로 돕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눈에는 눈’이라는 옛 사람들의 단순한 형벌체계가 생각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