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 칼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 처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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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소멸설’이 판례의 태도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해도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원용권이나 소송상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긴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있다.

우리 입법자는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을 가지고 현행 민법을 입법했다.

하지만 학설의 대부분은 소멸시효제도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계수한 것인데 다른 나라에서 절대적소멸설을 취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소멸설을 지지하는 학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는 과거에는 단순한 민사문제에 불과했다. 하지만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이제는 형사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는 불법채권추심을 처벌하는데 1호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추심의사를 표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해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채권추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야 한다. 상대적소멸설에 의하면 물론 아무 죄가 없다.

오늘날 불법추심의 절반 이상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일 것이다.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추심업체는 상대적소멸설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뿐만 아니라 수십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채권추심을 하고 있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도 거의 없을 것을 보면, 실제 법원의 실무는 상대적소멸설에 의해 운영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불법채권추심을 단번에 뿌리뽑는 길은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한 추심행위를 이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효과에 대해 채권이 소멸한다는 것은 절대적소멸설이든 상대적소멸설이든 일치한다. 우리 대법원은 분명하게 절대적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입법자는 원용권을 삭제함으로서 원용권이 발생한다는 학설을 지지하기 어렵다. 시효소멸을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한다는 견해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동한 견해라고 본다.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법체계에서 어떤 권리멸각사유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고려할 수 없다. 소멸시효주장의 항변 뿐 아니라 다른 항변사유도 법원이 판단하려면 당사자가 주장해야 한다.

결국 항변권설은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실제소멸하지 않았다는 불소멸설이며, 소송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왜 소송의 경우 항변을 해야만 채권이 소멸하도록 해야 한단 말인가? 소송을 하든 하지 않든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서 채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간명하고 판례에도 맞는 해결책이다.

이런 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채권추심업계에 공정채권추심풍토를 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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