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학습, “중도해지 거부” 학부모가 기가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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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수된 학습지 피해, “중도해지 거부가 전체의 90% 이상”

김태년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학습지회사들이 “회사 약관을 근거로 중도해지”를 거부하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습지표준약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관련분야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 학습지 시장은 연간 4조원의 규로모 회원수는 약 65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4조원의 황금시장을 두고 경쟁적으로 회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29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학습지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7,314건으로 이중 계약해제, 해지가 9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년 의원은 “계약해지의 민원 내용 태반이 약관상 계약해지 15일전에 해지의사를 밝혀야 하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계약당시 약관을 본적도 없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중도해지 민원의 폭주원인을 밝혔다.

김 의원은 주요 방문학습 회사의 내규를 근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약관조항을 보면, 구독기간 및 학습기간 내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해지일로부터 경과기간을 제외한 구독료 및 회비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독료를 선납하도록 하여 해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학습지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업체의 부당한 해지거부에 대해 소비자들의 42.9%가 그냥 포기하거나, 항의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31.7%)”것이 현실이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려 했던 학부모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습지 표준약관에도 위배되는 업체의 이같은 횡포에 대해 학습지 이용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홍보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한편, 공정위의 학습지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미경과된 계약기간의 10%의 금액을 공제후 환불받을 수 있으며, 회사측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해지를 원할때는 오히려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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