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가족 부동산거래 내역까지 조사..국세청 통보

행복도시 토지보상금 수령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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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와 김포신도시에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내용은 부동산 구입이 토지보상금 불법 증여를 통해 이뤄졌는 지가 핵심으로 조사 결과는 국세청에 통보돼 위법 행위에 대한 본격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작년 말까지 거래한 부동산내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30일)이 이미 끝난 데 따라 전산 처리 완료됐으며 건교부는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사람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건교부는 조사 결과 토지보상금이 불법 증여를 통해 또 다른 투기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증여세 포탈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증여세 포탈 혐의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거래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해 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비로 풀려 나간 금액은 대략 10조원 정도이며 이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지급한 금액은 7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이 풀린 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김포신도시 등이다.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이 투기 수요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 부동산거래 내역 정기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국세청 통보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한편 작년 하반기에 보상이 이뤄진 고양 삼송, 평택 소사벌 등지의 보상금 수령자와 가족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거래 내역이 집계되는 8월 이후에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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