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리테일 측 “계약 위반 사유 아니다”

훼미리마트 가맹주, 'BGF리테일'과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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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편의점 훼미리마트가 최근 ‘CU’로 간판을 바꾸면서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 원 배상을 요구한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은 “훼미리마트의 인지도를 보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상표를 ‘CU’로 변경하며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훼미리마트는 국내 편의점 시장 매장 수 1위로, 가맹점주들은 높은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 이름을 무리하게 바꿀 겨우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 훼미리마트사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아끼기 위해 상표를 ‘CU’로 전환하면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어기고 상표변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GF리테일 측은 “일본 훼미리마트사로부터 독립돼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만이 소유한 브랜드 이름이 필요하며,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이미지 쇄신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표명했다.

본사 측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브랜드 이름 변경에 대한 공지와 설명회 등을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꾸준히 진행해왔고, 가맹점주들이 훼미리마트라는 이름을 원할 경우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었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김우식 팀장은 “CU가 아닌 훼미리마트로 남아 있는 가맹점의 경우 홍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점들을 감안해 가맹점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2004년 7월 LG가와 GS가가 계열분리를 하면서 2005년 LG25가 브랜드를 GS25로 변경했고, 당시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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