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한국산 ‘페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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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EU 집행위는 한국산 ‘페트(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28일부로 종료했다.

2000년 11월 이후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온 EU의 조치가 금번에 종료됨으로써, 우리 ‘페트(PET chip)’의 대EU시장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PET Chip 은 음료수병, 생수병 등 플라스틱병 제조에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이다.


EU의 금번 종료조치는 그간 우리 정부가 관련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 이뤄 낸 성과로 평가된다.

한·EU 공동위(‘09.2월, ‘10.3월), 수입규제대책반 파견(’09.1월, ‘10.6월), EU집행위 접촉(’10.2월, 3월) 및 양자협의 계기 등 우리 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정부를 상대로 계속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외국 정부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이 있는 경우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2100-7663)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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