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일 시행 예정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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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추진으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소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추진 중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에게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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