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 전화번호 표시 조작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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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각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를 겸업 승인의 예외로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간통신사업자는 휴·폐지시 그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휴·폐지 사실을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이용자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휴·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과징금 참작사유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을 위한 하위법령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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