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불허건수는 7건, 허가건수 총 4509건

말뿐인 여행금지국가, 여권사용허가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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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배윤경 기자]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지정하는 여행금지국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통상부가 5일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한 여권 사용 허가신청건수는 총 4516건이며, 이중 7건을 제외한 4016건이 허가를 받았다. 특히 2008년 947건, 2009년 1153건, 2010년 2409건으로 여권사용 허가건수가 급증했다.

현재 외교통상부는 2007년 지정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외에 올해 리비아, 예멘, 시리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험국가로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음에도 99% 여권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뭔가”라면서, “결국 외교부는 스스로 여행금지국가 지정제도의 실시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 외교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민 개인의 피해 및 그 파급효과는 국가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행금지국가 지정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일 것임을 외교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고 특히 아프칸의 치안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데,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여권허가를 이렇게 많이 해 주게 되면 향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데 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여권허가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현재 권고 사항인 보험가입권고확인서가 아니라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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