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드 부정사용·이상거래 실시간 확인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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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미경 기자] 정부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동차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사용하는 경유에 대해 ℓ당 334.97원씩, LPG에 대하여 ℓ당 197.97원씩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작년의 경우 1조48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 중 일정 부분이 부정수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의 예로는 △유사석유·등유 등을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자가용 경유 차량에 주유하고 보조금 수령 △타인의 주유금액을 허위제출하고 보조금 수령 △주유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 결재하는 등 거래금액을 부풀리고 보조금 수령 등이 있다.

지난 6월13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당지급액 147억원이었으며,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 검증불가는 1748만건에 달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현재 화물차운전자가 사용하는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부정 카드사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등록·말소 현황 등 전국 모든 차량의 이력을 관리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유류세보조금 구매카드의 발급을 관리하는 ‘운수행정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화물차에 대한 부정한 카드의 발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카드기능을 정지·제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화물차운전자가 부당 발급된 카드로 주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화물차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해당 화물차운전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은 ‘주유소에서 카드사용→카드업체 전송→보조금 지급검토(통합한도관리시스템)→지자체 승인(운수행정 시스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토해양부는 화물차운전자가 카드 사용시 △월말 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과다횟수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등 이상거래 현상이 감지되면 의심거래로 분류해 집중조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상시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국 주유소에 유종, 단가, 주유량 등 유종정보를 확인하는 장비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유류세보조금 지급 시스템과 연결해 부정수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함은 물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유류세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5년 이내에 부정수급이 재발한 경우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시행시기, 범위, 포상금액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화물차의 사용에너지 소모량, 운행거리 등의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화물운송량·에너지 측정 시스템’을 개발·보급해 화물차운전자들이 실제 사용한 만큼의 유류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주는 지급체계를 마련하는 등 성실하게 종사하고 있는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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