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 제작부터 운영까지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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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기옥 기자
[시사매일=김명선 기자]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KTX의 안전강화대책 일환으로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 차량과 용품의 제작과 정비, 철도 운영 전 단계에 걸쳐 사후적 안전관리를 예방적·상시적 안전관리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공사 등 철도운영자, 제작사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의 철도관제권을 명시하고 도시철도와 나뉘어 있던 철도안전 관련 규정을 철도안전법으로 일원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에서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현재는 최초 제작차량에 대해 철도차량 성능시험기관(철도연, 기계연)에 위탁해 성능시험을 받게 돼있으나 설계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검사기관이 결함을 발견해 내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후 관리도 미흡하였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내에서 운행할 철도차량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양산단계 이전에 설계도면에 대해 정부가 규정한 철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문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제작자는 차량에 적용되는 모든 승인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사후에도 설계의 결함에 대해 정부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차량 제작 전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정한 제작검사기관이 안전성과 품질 확보 여부를 전수 검사·감독하고 있으나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노력을 기울일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고 차종의 다양화, 차량기술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작자가 생산시설?인력, ISO9001 등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춰 제작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했고,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승인 취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에 직결된 주요 철도용품의 형식?제작자 승인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철도용품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해 품질인증(권고사항)을 하고 사용자는 품질인증과 별도로 자체의 구매기준에 따라 용품을 검증?구매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철도차량에 도입되는 형식승인, 제작자승인을 선로전환기 등 주요부품에도 적용하고 승인된 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철도운영자, 시설유지보수자 안전승인제도도 도입한다.

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 및 시설유지보수자에 대해서도 인력, 장비, 시설, 운행관리지원, 정비지원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사전에 승인을 받고, 준수 여부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운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국가의 철도관제권 명시 및 철도안전 관련 법령 일원화 등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 개선토록 했다.

민자노선 확대 등 다수의 철도운영자 등장에 대응해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관제지시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정부의 관제기능을 강화토록 했으며,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시철도의 안전제도(차량·시설)를 도시철도법에 별도로 규정하던 것을 철도안전법으로 통합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각종 철도 고장·사고로 철도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으나, 이번 철도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개념을 도입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철도안전에 관한 국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철도기술 수출 시 상호 인증 등을 통한 철도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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