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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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금번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비수도권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22일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산업단지형으로서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이 대상이 되며, 세부 요건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번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 하에 지역간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의사 및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지역낙후도등 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25~49%이내로 차등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용이성, 투자비용 절감, 인접지역과 중복배제, 수출·고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금 번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에 기초하여 ‘08년 7월경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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