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산업단지형으로서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이 대상이 되며, 세부 요건은「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번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 하에 지역간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의사 및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원분담은 지역낙후도등 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25~49%이내로 차등화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용이성, 투자비용 절감, 인접지역과 중복배제, 수출·고용, 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금 번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결과에 기초하여 ‘08년 7월경에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