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엔진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되었는데도 즉시 조치 안해

"대한항공, 노후엔진 교체 무시 운행"…안전 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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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한항공 항공기 엔진 정비실태 특별점검 실시

[시사매일] 대한항공이 일부 노후한 엔진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공기를 운항해온 것으로 드러나 언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지난 2개월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세 차례 엔진고장 사례가 발생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강구토록 하기위해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엔진에 대한 정비주기·정비방식의 적절성· 정비절차준수 여부 등 엔진과 관련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 결과, B747 항공기(1대)의 4개 엔진 중 1개 엔진은 5회 사용 후 교체해야 함에도 4회를 추가 사용한 적이 있고, 또 다른 B747 항공기 7대와 A330 항공기 1대 엔진에서 소량의 오일이 누설되었는데도 즉시 조치하지 않은 것 등을 발견했다.

이같은 부실한 항공기 정비로 인해 비행중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고가 잇따랐다. 지난 9월 3일 B737(이루크츠크/인천) 비행중 한쪽 엔진이 정지되어 북경공항으로 회항했으며, 10월 9일에는 B747(인천/샌프란시스코) 비행중 엔진이상으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같은달 13일에는 B747(인천/앵커리지) 앵커리지 공항 착륙중 엔진진동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항공사의 소명절차를 거쳐 규정 위반이 라고 판명되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외에도 ▲제작사에서 고장 예방을 위해 발행하는 정비개선회보(Service Bulletin)의 신속한 이행 ▲반복적인 엔진결함에 대한 항공사 차원의 원인분석 및 예방대책 수립 ▲엔진 사용가능 시간의 단축(2만3000→2만2000시간) 등 5건을 지적해 안전운항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국적항공사와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안전운항토록 독려하는 등 항공안전 지킴이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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