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문책 및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

행자부, 외교부 특채 시험관리 위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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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한운희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6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본관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전문계약직 특별채용시 특혜 논란' 에 관한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조윤명 인사실장이 발표했다.

조 실장은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응시요건과 시험절차 등 시험관리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인정" 된다며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고 밝혔다.

먼저, 시험위원 선정 및 심사과정에서 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척사유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장관의 딸' 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인사담당자가 위원서약을 하고, 서류 및 면접시험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배했고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면접 심사과정에서 내부위원이 객관성을 잃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위원(3인)은 2순위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반면, 내부위원(2인)은 모두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객관성이 유지되지 못했고 심사회의시 내부위원이 "실제 근무경험이 필요하다" 고 강조함으로써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한 측면이 있었다.

 다음,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 상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토록 하고 있음에도, 금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범위를 축소했다.

지난 2009년 이후 6차례 특채 중 어학요건이 4차례는 TOEFL, TEPS 또는 우대요건으로 했으나 금번 특채 등 2차례는 TEPS로 제한했고 통상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 담당자를 선발하면서 업무 유관성이 높고 자격자 풀이 넓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나타났다.

원서접수는 시험공고 후 10~15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금번 특채는 재공고(7.16) 후 26일이 지난 8월11일에 접수를 종료함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연장했다는 오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공고(7.1)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시에는 '영문에디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재공고(7.16)에 따른 서류전형에서는 이와 유사한 '번역사' 경력을 인정하여 합격처리 하는 등 전형기준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존에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채가 개별적·폐쇄적으로 운영된 결과, 국민들로부터 오해와 우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혜시비(음서 논란)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특별채용 제도를 시스템화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8.12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다.

본 방안에 따르면, 현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5급 공채시험으로 명칭을 바꾸어 계속 존치시키되, 부처별로 수시 채용하던 특별채용시험은 각 부처의 수요를 받아 행정안전부가 일괄 공고·선발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채용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는 등 현재보다 공정성·투명성이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응시자격의 객관성, 면접위원 선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정 개인이 인사나 채용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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