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궁금한 청소년 ‘사법교육교재’로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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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청소년에게 그동안 고리타분하고 어렵게 생각돼 왔던 재판과 법원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는 사법교육교재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2세트(1세트 4권)씩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 이야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제1권),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제2권) △세상을 움직인 재판(제3권) △교과서 속 법원 세상(제4권) 등 총 4권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상을 움직인 재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을 비롯해 존엄사 판결,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에 관해 엄한 책임을 물은 판결, 딸들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인정한 판결(딸들이 반란), 성전환자 권리를 인정(호적정정)한 판결 등 역사 속의 오래된 판결부터 오늘날 살고 있는 현실 속의 판결까지 삶에 영향을 준 관심있는 사례를 담았다.

집필진은 모두 오랫동안 청소년 법교육 전문가로 활동해 온 박성혁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곽한영 부산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 송성민 서울국제고 교사, 김자영 한국법교육센터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사법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사법교육교재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대법원은 각 책마다 ‘재미 2배, 효과 2배 교재 활용법’을 따로 실어 학교 도서관에서 잠자도록 하지 않고, 학교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일선 학교에서 추가로 교재를 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법원은 교사와 학생들의 호응이 클 경우 실비로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책은 논술지도의 보조교재로도 손색이 없다고 대법원은 자평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국ㆍ검정교과서와 시도 교육감이 승인하는 인정교과서가 있는데, 이번 사법교육교재가 인정교과서로 채택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단순히 준법의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원과 재판, 나아가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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