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 실형→항소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수십억 횡령' 장재국 전 한국일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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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김용환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회삿돈 수십 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재국(58) 전 한국일보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전 대표는 2000년 서울경제신문을 한국일보에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및 어음 66억 원을 횡령해 서울경제신문 주식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는데 쓰고 합병 후 자신의 가지급금 채무를 회사에 상계해 3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전국 각 지사ㆍ지국에 부담시켰던 신문배달장비 및 판촉물 비용 등 8000만 원을 자신의 주식취득 비용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장 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일보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ㆍ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사ㆍ지국의 부담금 80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주식취득 비용 등으로 임의로 횡령하고,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귀속될 주식매매대금 39억 300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4억 원을 공탁하고 25억 원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담보를 제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또 척추수술을 받고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점, 그 동안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2008년 12월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장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사의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인 한국일보와 원만히 합의해 더 이상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나름대로 한국일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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