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김용환 기자]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25일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부 법정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회장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관 석으로 뛰어들려했다. 당시 이 남성은 “이게 대한민국 재판이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갖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법정 경위들에 의해 붙잡혔고, 곧바로 서초경찰서에 인계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재판을 방해한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용환 기자 blue4862@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부음] 안종필 (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모두투어, 여름 시즌 맞이 동유럽·발칸 기획전 출시 소설가 송경하,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엘지유니참 마미포코, ‘땀먹는 썸머팬티’ 2024년 리뉴얼 제품 출시 온세미, 차세대 전기화학 센서 솔루션 출시 삼성전자, '갤럭시 AI' 지원 언어 16개로 확대 삼성스토어서 신제품 ' 비스포크 AI 스팀' 고도화된 AI 기능 체험 [부음] 안종필 (에쓰-오일 부사장)씨 부친상 주요기사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 X 히조 작가’ 아트 컬래버레이션 에디션 출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2024 KNSO국제아카데미 본격 출항 장애인·노인 일상생활 어려움 스토리 공모전 개최 에쓰오일, 소방영웅 후원금 5억6000만원 전달 현대바이오 "경구용 니클로사마이드 항암제 삼중음성유방암 전임상 성공" 하나은행, 1분기 시중은행 퇴직연금 수익률 1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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