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책임 없어

"예측 불가능한 의료사고...의사 2명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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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 일반적인 의학수준이나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병원의 의사 P(36)씨와 J(27,여)씨는 2007년 4월 위 병원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은 A(48)씨에게 영양공급 등을 위해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관해 치료를 했다.

그런데 며칠 뒤 세균감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중심정맥관 제거 시술을 했는데, A씨는 중심정맥관을 제거한 직후 정신을 잃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이다가 약 2시간 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검찰은 의사 P씨와 J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동규 판사는 지난해 5월 이들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삼성서울병원장의 사실조회 결과에도 중심정맥관의 경우 삽입할 때의 주의사항 내지 합병증에 대한 것 위주로 의학교과서 등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제거시의 방법 등에 대한 기술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기색전증 증상을 보였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의료과실의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시술 도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P씨와 J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의사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의사 개개인이 의학교과서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외국의 의학지침서나 중례보고(case report)까지 숙지해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 발생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해야 할 형사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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