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 “징역 7년6월…자수한 점 등 참작”

동거녀 목 졸라 살해한 40대, 죄책감에 자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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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가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A(47,여)씨와 2008년 10월부터 여관을 옮겨 다니면서 동거해 오던 중 A씨가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24일 K씨는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한 여관에서 A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후 자신에게 “너하고는 못살겠다.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고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데 순간적으로 격분했다.

이에 K씨는 A씨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졸랐으나 죽지 않자 헤어드라이기 줄로 A씨의 목을 감아 질식으로 숨지게 했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7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했으나 계속 참았다고 진술하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볼펜으로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이후 죄책감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농약을 마시고 동맥을 절단하는 등 자살을 시도했다가 여관 주인에게 살인을 고백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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