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더 이상 양부모에게 희생만 강요할 수 없어”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갓난아기 때 입양해 18년 동안이나 키워줬음에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쏙을 썩히는 것도 모자라 양어머니를 폭행까지 한 철없는 양아들이 결국 법원에서 ‘파양’(입양해소)을 당했다.

법원은 양부모로서도 더 이상 어쩔 수 없어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80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생기지 않아 여러 차례 시험관 시술까지 받았으나 실패했다.

그러던 중 지난 1992년 10월 모 산부인과 의원에서 입양할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갓 태어난 B군을 입양해 친생자로 출생 신고했다.

하지만 B군은 중학교에 입학한 2005년부터 학원에 자주 결석하고, 2006년부터는 집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며 학교 및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2006년 5월 컴퓨터 게임만하는 아들을 걱정해 어머니가 컴퓨터를 창고 안으로 숨기자, B군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 손목뼈를 부러뜨리는 골절상을 입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B군은 중학교 3학년이 된 2007년에는 성적표를 전산조작하는 등 못된 짓이 늘어갔고, 게다가 점차 폭력을 행사하는 빈도도 잦아져 A씨 부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후 더욱 삐뚤어진 B군은 2007년 11월부터는 아예 학교에 등교하기를 거부했고, 하루 종일 컴퓨터에만 빠져 있었으며, 이를 걱정하는 어머니가 컴퓨터를 치우면 폭력을 행사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08년 5월에 학교를 자퇴하고 심리치료를 받던 B군은 한 달 뒤 어머니를 우산으로 구타하기도 했다.

참다못한 A씨 부부는 결국 2008년 8월 B군에게 유전자검사결과를 보여주며 자신들의 친자가 아니라고 알려주며, 법원에 파양(罷養) 소송을 냈다.

민법 제905조에 따르면 부모와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입양한 B군(18)을 상대로 낸 파양 청구소송에서 A씨 부부의 안타까운 심정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08드단85003)

이 판사는 “A씨 부부는 B군을 입양한 후 친부모 못지않은 애정과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B군의 잘못된 행동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됐”며 “지금은 더 이상 A씨 부부가 B군을 훈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B군이 미성년자로서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이기는 하나,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A씨 부부에게 더 이상 부모로서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고 파양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 부부가 그동안 B군을 양육해 왔고, 현재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양어머니가 B군의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앞으로도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밝힌 점을 감안해 양어머니를 B군의 후견으로 선임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