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또 반려...권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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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를 권력의 발밑에 두려는 권력의 횡포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3일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를 다시 반려한 데 대해 “노동부가 요구한 모든 보완을 마친 설립신고를 정치적 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력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82명)와 업무총괄자가 조합 가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 이전에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한 바 있고, 또한 업무총괄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노동부가 반려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해직자가 노조설립 활동에 가담했다면서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가자 명단 등 자료를 제출하라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투표함까지 건네 달라는 몰상식한 짓”이라고 힐난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등 자주적인 의결에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라일하 사무처장은 “일부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해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를 사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공무원노조가 이보다 더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1차 설립신고 제출 시의 보완요구가 2차에서는 다른 사유로 바뀐 점이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1일 제출된 설립신고 때에는 규약개정과 총회개최를 반려 사유로 삼더니 이번 2월25일 제출된 설립신고에 대해서는 해직자 등 조합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애초 노동부가 보완요구 했던 반려사유가 모두 완성되자 다른 핑계를 대며 설립신고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본심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현 정부는 설립신고를 받을 의지도 없고 자격도 되지 않는다”면서 “노동부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가 생각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결국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현 정권의 의지라는 게 공무원노조의 판단이다.

공무원노조는 향후에 법적 대응과 함께, 4월의 전국적인 순회투쟁, 5월에는 대규모 집회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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