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공보준칙'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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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법무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이후 제기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수사공보준칙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음은 그 요지.

◇수사공보 요건
▲기소 전에는 수사내용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①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
②범죄피해 확산 방지
③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 대응
④범인검거 및 중요한 증거 발견에 한정해 예외적 공개요건을 강화함

◇수사공보 방식·절차
▲수사공보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서면브리핑)으로 실시함
▲기소 전 구두브리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①사안이 복잡해 문답식 설명이 불가피한 경우
②시청각자료로 국민을 안심시키거나 주의의 환기·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언론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공개하지 않으면 오보 방지가 어려운 경우
④긴급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되,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해 미리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함

◇수사공보 범위
▲사건관계인은 익명을 사용하되,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에 한하여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압수수색, 소환조사, 체포·구속, 수사종결 등 수사단계별로 공개가 허용되는 정보를 상세히 규정함
▲범죄전력, 사건관계인의 진술내용, 증거관계 등을 공개금지정보로 규정하고, 오보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허용하되, 인격·사생활 등은 절대적으로 공개를 금지함

◇초상권 보호
▲소환, 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촬영을 금지함
▲예외적으로 '피의자 신분인 공적 인물'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촬영을 허용함

◇수사 보안
▲공보담당관이 아닌 검사 및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사건과 관련, 개별적인 언론 접촉을 금지함
※수사공보를 실시하는 사건에서 설명의 편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보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대면 허용
▲준칙을 위반, 수사내용이 유출된 경우 필수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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