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징역 2년6월·벌금 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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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8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정·관계 로비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4)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휴켐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인수했다"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무자비하게 살포해 많은 공직자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탈루한 세액을 이미 납부하고 벌금도 이에 상회한다"며 "휴켐스 인수로 인해 농협이 피해를 입은 것도 없으며 박 전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박 전 회장으로 인해 기소된 20여명의 관련자들의 재판에 모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조사부터 현재 재판을 받는 동안 우울증, 불면증, 협심증 등 고령의 나이에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며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보석 허가를 취소해야 하지만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휴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인수 청탁 명목으로 20억원을 건네고, 농협관계자를 통해 휴켐스 입찰정보를 사전에 입수,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서류상으로 홍콩 해외법인 APC를 경유하는 것처럼 가장, 거액의 중개 수익을 만들어 685억원을 배당 받고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42억원을 포탈하고, 세종증권 및 휴켐스 주식을 차명 거래해 294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음에도 양도소득세 4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이상철 서울시정무부시장 등 5명의 정·관계인사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3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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