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로비' 공 회장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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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회장 공모씨(43)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공씨 측 변호인은 "공씨가 불법 행위로 인·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2차례의 소송을 통해서 골프장 인·허가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사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부외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면이 있다"며 "매매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으나 지주들은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은행 PF 담당 직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을 들은 정치인들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공씨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사업을 주도하는 경영자가 해당 은행에 개인 자금을 많이 맡겨야 사업과 관련해 은행에서 PF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공씨는 2004년 골프장 건설을 위해 임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 매매대금의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뒤 이 중 33억8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재판부는 "공씨에 대해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으나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이번 사건은 별도로 심리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어 공씨의 대한 선고 공판을 내년 1월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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