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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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21일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 회장에게 "총선과정에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 1억원이 필요하니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뒤 같은 달 공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박스 2개, 합계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에도 현 의원은 의원실 운영 등에 필요한 정치활동 경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 회장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뜻을 비추자 이를 수락,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현 의원은 제18대 총선과정에서 생긴 1억여원의 개인채무를 갚지 못하던 중 지난해 6월 선관위로부터 총선 선거보전금 1억여원을 입금받자 이중 8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인출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현 의원은 선관위가 85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자 공 회장에게 해당 자금을 포함해 총 1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현 의원의 혐의점을 포착, 12일 소환 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며, 현 의원은 "보좌관의 실수로 개인 통장에 넣었다"고 말하는 등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기로 공모한 김모 보좌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보좌관은 현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한 뒤 공 회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수수해 의원실 운영비, 경조사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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