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해”

동거녀 살해한 60대...징역 12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사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다투다 격분해 둔기와 흉기를 무참히 휘둘러 9년 동안 함께 산 동거녀를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67)씨는 1999년 경기도 양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A(60,여)씨를 알게 돼 2000년부터 동거하다가 A씨가 다방을 그만 둔 지난해 11월부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다퉜다.

이후 지난 8월 A씨가 K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방을 하려고 해 싸워 불화를 겪던 중 8월24일에도 심하게 다투자 K씨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헤어지되 나가서 살 방을 얻을 돈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을 빼 달라”고 요구했다.

돈 문제로 격분한 A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와 K씨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손목을 긋고 “너 죽고 나 죽자”며 소리쳤고, 이에 K씨는 거실에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그럼에도 계속 달려들고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A씨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낀 K씨는 둔기로 또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에 A씨가 도망가자 이성을 잃은 K씨는 뒤따라가 둔기로 3회 내리치고 A씨가 떨어뜨린 흉기로 무려 6회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