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소생 자식 상속권 없는 민법 조항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아니다”

헌재, 계모 사망시 상속권 불인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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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사회] 의붓어머니(계모)와 전처의 자식(계자) 사이를 ‘인척관계’로 규정,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Y씨는 어머니와 사별한 아버지가 계모와 혼인해 이복형제들을 둔 채 사망하자, “계모가 사망할 경우 현행법상 전처소생인 자신을 제외한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들만 상속을 받게 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1000조는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비속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만을 뜻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상속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옛 민법은 계모자관계가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법률로서 ‘법정혈족’으로 인정해오다, 계부자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데 계모자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1990년 계모자관계를 ‘인척관계’로 규정하도록 개정됐고, 그 결과 계모자 사이의 상속권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순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속순위에 관한 법률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인 동시에,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혈족상속의 원칙을 입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와 계자 상호간에 재산의 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이어서 오늘날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모자관계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한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와 관련, 재판부는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계모의 직계비속인 이복형제와 전처소생자녀인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계모의 직계비속은 계모와 자연혈족 관계이지만, 청구인은 계모와 인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 같은 비교집단으로 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둘을 비교집단으로 하더라도, 계모자관계는 그 폐해로 인해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폐지된 것이고, 계모자관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인정한다면 그 반대로 계모도 계자의 상속권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계모자간에 법정혈족관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평등의 원칙상 계부자 상호간 및 적모서자 상호간에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자를 계모의 상속권자로 입법하지 않은 것이 계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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