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참여재판과 법관 자유심증주의 헌법 위반 아니다”

‘석궁사건’ 김명호 성대교수...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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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석궁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헌법소원 사건 2개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먼저 살인과 강도 등 법정형이 높은 사건부터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도)을 열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명호 성균관대 전 교수는 교수재임용 거부에 불복해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2007년 1월 항소마저 기각되자, 당시 재판장인 서울고법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김 전 교수는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제한한 것은 재판청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의 형사재판과 다른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물적ㆍ인적 여건이 시행 초기부터 구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범위를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피고인의 선호다가 높은 중죄 사건으로 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형이 높은 사건부터 우선 국민참여재판에 포함시킨 뒤 대법원 규칙으로 점차 범위를 확대해 나가도록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입법 목적도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 “법관 자유심증주의…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아니다”

이와 함께 김 전 교수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형사소송법의 ‘자유심증주의’ 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 수립된 형사증거법의 기본원리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재판 절차의 핵심원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증명력 판단에 있어서 형식적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고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과거의 법정증거주의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사실인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가장 적합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해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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