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범행결과 중한데 유족 위로하지 못해”

욕설·구타 한 선장 살해한 선원...중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법원] 출항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때리는 선장에게 격분해 흉기로 선장을 찔러 살해한 60대 선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선박 선원인 S(67)씨는 지난 4월14일 출항에 앞서 선장인 A씨가 기관장에게 술에 취해 승선했다는 이유로 나무라자 기관장이 하선하는 바람에 출항하지 못했다.

이에 S씨는 선박에서 하선해 인근 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15일 새벽 1시경 선장이 욕설을 하며 당장 배로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은 후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났다.

선박으로 돌아온 S씨는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출항하지 못해 화가 났는데 선원마저 대들자 격분한 선장은 S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러자 S씨도 극도로 화가 나 선박 주방으로 내려가 흉기를 들고 와 위협하면서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선장이 “찔러 봐”라고 말하며 흉기를 붙잡자 S씨는 흉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구 흔들어 손을 다치게 한 후 허리를 1회 찔러 살해하고 말았다.

결국 S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또 피해자 유족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춰 죄질 및 결과가 극히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