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6500만원…사회봉사

대법원장 친동생 행세한 간 큰 50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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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법원]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6500만 원의 거액을 받아 챙긴 환경단체 대표에게 법원이 챙긴 돈을 추징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환경단체 총재인 L(59)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K씨에게 자신을 이용훈 대법원장의 친동생이라고 버젓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 회장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알아보고 힘을 써 주겠다”며 현혹시켰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K씨는 L씨의 이름이 대법원장과 비슷하고, 번듯한 사무실에 환경단체 회장 직함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L씨가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 때 환경 분야에서 일한 사실을 알고는 L씨의 거짓말에 쉽게 빠져들었다.

며칠 뒤 L씨는 자신을 구명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은 K씨 측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는 등 이후 5회에 걸쳐 6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L씨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홍진표 판사는 지난달 25일 L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6500만 원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장의 친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청탁할 능력이 없었고, 또 환경단체 회장직을 이용해 사건을 청탁할 의사도 없으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6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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