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하지 않은 과실”

목욕탕 미끄럼 사고시…업주 30% 책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법원] 대중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비록 주의문구 표시판을 설치했더라도 목욕탕 주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50)씨는 지난해 8월13일 서울 서초구의 한 대중목욕탕 온탕 안에서 미끄러져 온탕을 둘러싸고 있던 손잡이용 난간에 좌측 늑골을 부딪히는 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일어난 온탕의 바닥은 다양한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 조각들 사이에는 수중안마를 위해 물줄기를 쏘아 올리는 스테인레스판이 부착돼 있었다.

이에 S씨가 목욕탕 업주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욕탕 측에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며 “283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목욕탕 내 온탕의 바닥은 맥반석 또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상당히 미끄러워 온탕을 이용하는 고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목욕탕 업주는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꿔 미끄럼 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는 목욕탕 바닥을 매일 청소하고 있고, 온탕 주위에는 ‘미끄럼 주의’라는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설령 온탕에 설치된 스테인레스가 미끄럽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 대중목욕탕에서 흔히 쓰이는 시설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의 발생 원인이 온탕 바닥에 충분한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하지 못한데 있는 만큼 피고의 과실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원고도 온탕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알 수 있어 스스로 미끄러지는 사고를 입지 않게끔 신중하게 이동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