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어”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합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법원] 보험계약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받는 생명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딸과 사위, 두 손자, 사돈 내외 등 일가족이 모두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딸과 손자들의 유일한 상속인이 됐고, 이에 딸이 손자들을 보험수익자로 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씨는 딸의 상속인으로서 생명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했다가, 생명보험금이 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손자의 상속재산인데도 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A씨는 “생명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지급받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거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고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험금 수취인이 상속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비해 적지 않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