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속 표지판만으로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없어”

無人 과적검문소 그냥 통과…단속불응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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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사회] 과적단속 안내 표지판을 어기고 차량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량 운전자인 최OO(42)씨는 지난해 4월22일 공주시 정안면에 있는 국도 23호선 정안과적검문소에 진입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

당시 담당공무원들은 신호봉으로 최씨에게 계측을 유도하지 않고, 단지 CCTV에 촬영된 화면만을 보고 계측불응 도주차량으로 적발했다.

이로 인해 최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냥 통과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문소 전방에는 ‘운행제한(과적)차량 검문소 2km, 1km’,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 중’ 등의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계측요원이 차량을 유도한 사실이 없고 과속단속 표지판만으로는 최씨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사는 “도로법의 적재량 측정 불응죄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반드시 사람이 적재량 측정을 유도할 필요는 없고, 전방의 유도문구 등으로 관리청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측정요구가 있는데도 이에 불응했다면 성립할 수 있어 무죄를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도 과적단속 안내 표지판을 보고도 차량검문소를 그냥 통과해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내표지판 등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루어진 것임을 화물차량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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