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판사 “부당한 침해 막기 위한 것으로 업무방해 아니다”

무단 진입로 개설 포크레인 막은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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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사회]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의 진입을 막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P(61)씨는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에 산재한 달성서씨 문중의 토지를 관리해 왔다.

그런데 K씨는 지난해 11월 J씨로부터 달성서씨 문중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매수했는데, 이 토지에는 도로가 없어 달성서씨 문중의 토지에 나 있는 소로(작은 길)를 지나야 했다.

이에 K씨는 자신의 토지에 이르는 길을 내려 했으나,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해서 길을 새로 내지 못해 원래 토지가격의 5/1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다.

이후 P씨는 K씨가 토지의 잡초, 잡목, 잡석 등 제거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포크레인이 달성서씨 문중 토지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K씨는 아예 포크레인을 사용해 기존 소로 주변의 잡목과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깔아 진입로를 개설해 버렸다.

이에 P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K씨는 원상복구는커녕 자신이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깔아놓았던 돌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기 위해 지난 4월12일 포크레인을 불러 진입로로 올라가도록 했다.

결국 P씨는 K씨에게 달성서씨 문중의 허락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진입로로 통하는 마을 입구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포크레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 인해 P씨는 위력으로 K씨의 농지보수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으나,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수영 판사는 지난 6일 P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길에 팔을 벌리고 서서 K씨가 고용한 포크레인을 막은 것은 P씨가 달성서씨 문중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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