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 초래”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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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정치]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더라도 후순위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친박연대와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선거법위반으로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경우 후순위 후보에게 의석 승계를 제한하는 선거법 제200조 2항은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본인의 의원직 박탈로 그치지 않고 궐원된 의석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할당받도록 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상 차순위 후보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당선인의 선거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재”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 조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승계까지 부인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표출된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무시ㆍ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거범죄에 관해 귀책사유도 없는 정당이나 차순위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지나친 제재”라고 위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강국 소장은 “이 조항은 선거범죄로 왜곡된 선거인들의 선거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정당의 주도적이고 총체적인 역할과 기능, 정당과 후보자와의 불가분적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선된 후보자의 선거범죄를 정당의 책임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선거부정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재량범위 내의 결단에 해당한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6월25일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때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한편,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친박연대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성 친박연대 여성국장, 윤상일 최고위원비서실장, 김정 환경포럼 대표와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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