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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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사회] 정부는 불법소지하고 있는 무기류에 대해 지난 9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텔에서 폭탄테러로 한국인 포함 24명 사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협이 고조 권총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 악용 차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해 불법무기류를 수거를 계기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은 물론 국민생활안전을 보호코자 경찰청 주관으로 법무·국방·행정안전부 3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허가 없이 수렵이나 호신용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선물, 기념품 등으로 받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소지・은닉무기류를 자진신고하시는 소지자에게는 출처나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동안 변경사항을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증을 재발급을 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무기류를 신고치 않고 소지하거나 숨기고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한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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