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고시원서 남고생 추행한 변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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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던 남자 고등학생을 추행한 2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S(26)씨는 지난 4월21일 새벽 5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M고시원 2층 K(17)군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벗은 뒤 K군의 손을 자신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했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최근 S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추행했고, 피해자가 17세의 학생인 점이나 범행수법 등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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