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무턱대고 소송 거는 손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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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보사가 이유 없이 소비자 상대로 소송제기 해 패소하자, 또 다시 재소송 하겠다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L손보사가 업계평균 소송제기건수 보다 2.3배나 소송이 많아 소비자상대로 소송이 최고로 많은 보험회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좋은 사례라고 보험소비자연맹이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L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놓고 법원에 한번도 나오지도 않고 패소하자, 또다시 다른 엉뚱한 이유를 대며 재소송을 제기했다.

L손해는 손보업계에서 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보험사(보유계약 만건당 2.3건,업계평균 1.01건, 2008.9.30일 기준, 보도자료156호)로 업계평균보다 무려 2.28배나 많은 소송을 제기하는 통계수치를 뒷바침 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경기도 광명에 사는 문씨(남)는 지난 2007년 4월 L사의 (무)HOW MUCH 보험을 전화로 가입햇다. 문씨는 2008년7월28일 가슴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변이성협심증으로 진단받고 입원과 통원치료 후 의료비 25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시켜버렸다고 전했다.

문씨는 가입 당시 상담원에게 2006년 4월경 두통으로 서울대병원에 12일간 입원하면서 MRI 및 MRA등 검사를 통해 단순 두통진단을 받았음을 알리고 가입했으므로 해지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민원을 피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L손해는 소장에서 문씨가 가입전 서울대병원의 고혈압진단 사실을 숨겼다는 내용으로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문씨는 의사로부터 고혈압 관련하여 처방이나 이상 소견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L손해는 사실 확인 없이 12일간 입원 의무기록지의 혈압수치중 1회가 정상수치 이상 나온 것을 가지고 고혈압진단이라며 위반 주장하고 소송 제기했으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소송진행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소송을 잘못 제기했음을 알고도 취하하지 않고 법정에도 나가지 않아 2009년 7월 소취하 패소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L손해는 잘못을 시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서울대병원 가기 전에 동네병원에서 두통 치료받은 것을 미고지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다시 하겠다는 황당한 태도를 취했다고 밝혔다.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적용되나, 동네병원에서 두통치료를 받다 정밀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옮겨, 검사결과를 모두 알렸음에도 동네병원 진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 계약 해지시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판단이며 처사이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L손해가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를 피하기 위해 타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을 걸어 소비자를 압박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당장 중지 되야하며, 보험사가 소송 제기 전에는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하여 소비자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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